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올바른 행동입니다.
회사가 알지 못하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.
임직원의 부정사항이나 잘못된 행동이 의심스럽다면 제보해주세요.
제보자의 신분은 반드시 보호해 드립니다.
제보자 보호 정책
- 제보하기는 독립된 외부전문기관인 Hahn & Co. CSG에 위탁, 운영되므로 제보자의 신분 및 제보내용의 비밀이 보장됩니다.
- 정당한 제보로 인하여 해고, 징계 등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않습니다.
- 제보에 대한 사실 확인과정에서 진술, 자료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하신 분에 대해서도 동등하게 보호 합니다.
- 제보한 모든 내용은 제보조사 이외에 다른 용도로는 활용되지 않으며 성심 성의껏 조사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.
- 본인이 관련된 부정·비리를 제보할 경우에는 충분한 정상참작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처리됩니다.
- 제보 내용은 담당자 외 열람이 불가합니다.
제보하기 정책
- 제보 내용에 대한 조사 결과 부정행위가 분명한 경우 당사는 시정조치 및 재발방지조치를 취할 것입니다. 그러나,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제보나 추가적인 사실관계
확인이 어려운 익명 제보의 경우에는 당사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제한적일 수 있으며, 익명의 허위제보나 일방적인 비방·증상 등 부정한 목적의 제보,
또는 명백한 사실오인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는 제보에 대해서는 당사가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있으며, 제보자는 이러한 판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.
- 제보자가 Hotline을 통해 제출한 제보는 당사에 대한 제보자의 통지나 통보가 될 수 없습니다. 제보자가 당사에 대한 인사상, 사업상, 기타 목적의 의사표시,
정보제공, 또는 법률적으로 의미 있는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, 제보자는 본 Hotline에 제공된 정보를 당사의 대표자나 담당 임원이나 부서에 인계할 의무가 없으며,
제공된 정보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.
- 제보된 내용으로 얻은 개인정보는 회사의 개인정보처리취급방침에 따라 처리하며, 정당한 이유 없이 개인정보를 게시 하지 않습니다.
- 제보된 내용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ㅎ당 개인정보를 포함한 제보내용이 조사 목적으로 독립된 외부전문기관인 Hahn & Co. CSG에 제공 될 수
있다는 점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.
제보대상 부정유형
- 거래업체로부터의 금품, 선물, 향응 등 경제적 이익 수령
- 공무원, 거래업체에 대한 금품, 선물, 향응 등 경제적 이익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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